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직 경찰관이 주거침입과 성폭력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수사 중인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를 관련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지난달 11일 밤 12시 서울 광진구에서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A 경사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뒤쫓아가고, 이후 여성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, 저항하자 A 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범인의 행방을 추적해 사건 발생 22일 만인 지난 3일 A 경사를 검거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A 경사는 어떤 상태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A 경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4일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 관계자는 "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징계 여부와 범위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A 경사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까지 확인된 A 경사의 진술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A 경사는 "성폭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. <br /> <br />심하게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"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죠, 특히 이번 사건 수법은 지난 5월 신림동 성폭행미수 CCTV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유명한 사건과 유사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,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찰관 신분 범죄자 현황은 어떨까요? 직접,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행과 유사성폭행, 강제추행과 기타 등으로 따로 추려본 결과, 경찰청 공무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로 교육부 15명,과기부 7명 순입니다. <br /> <br />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소속기관으로는 경찰청이 절반 가까이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, 낮은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82020353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